지난해 10월 스노호미시 고교 화장실에서 후배인 1학년 여학생 2명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던 15세 여고생에게 13년 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은 “이 소녀가 최근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20세까지는 청소년 보호소에서, 21세 이후에는 성인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명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소녀는 지난해 10월24일 오전 7시25분께 교내 화장실에서 이를 닦고 있던 에이프릴 루츠(15)와 베카 스타우다처(15)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칼을 휘둘러 루츠에겐 중상, 스타우다처에게는 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소녀는 경찰에 구속된 뒤에도 “그냥 누군가 찌르고 싶었으며 이를 위해 1년간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으며 지난달에는 함께 수감중인 동료에게 “그때 부상당했던 후배를 찾아 확실하게 죽도록 다시 칼로 찌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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