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자에 술을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DC 시장실 산하 아태주민국이 8일 DC 주류국과 합동으로 신분증(ID) 식별법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DC 주류국에서 나와 관계 법령을 설명하고 ID 식별법을 소개했다.
DC에서는 21세 미만자나 술에 이미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판매하면 단속에 걸린다.
그레이그 스튜워트 주류국 조사관은 “우리의 목표는 21세 미만 미성년자의 음주를 방지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업소들이 고객이 21세 미만인지 아닌지를 알기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미성년자를 식별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외모, 복장, 사용하는 언어, 함께 온 친구들, 사려고 하는 술의 종류 등이 예로 설명됐다.
미성년자들은 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무슨 술을 사야할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가격이 싼 술을 찾기가 쉽다.
업소 직원은 술을 팔 때 운전 면허증, 여권, 군대 신분증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ID만 인정해야 한다. 대학생 신분증이나 손상되거나 파기된 ID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미성년자를 확인할때는 신분증을 요구하고 또 의심이 갈 때에는 나이와 생년월일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구수현 아태주민국 국장은 “제한된 영어를 구사하는 업주 및 직원들의 경우, 법규나 규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워크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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