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투표로 반대해도(sub)
주 대법원, 아이만의 머킬티오 주민투표안에 판시
카메라 운용은 시 당국의 ‘전권 사항’
시 당국이 운용하는 교통감시 카메라를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할 수 없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벨링햄 등 이의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6개 도시 주민들이 낙심한 반면 주내 더 많은 도시들에 교통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주민발의안 전문가인 팀 아이만이 지난 2010년 자기가 사는 머킬티오에서 주도한 주민투표안과 관련해 이 같이 판시하고 “시 당국은 주의회가 부여한 ‘전권’에 따라 교통감시 카메라를 운용할 수 있지만 이 전권이 주민들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이만은 대법원 판결이 ‘오만하다’며 주의회가 2005년 관계법을 개정해 시 정부들이 교통감시 카메라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옵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시민들이 교통감시 카메라를 원치 않는 것이 분명한 이상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만이 “교통감시 카메라는 안전도모보다 돈벌이가 목적”이라며 주도한 머킬티오 주민투표안은 71%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한 시민단체가 주민투표의 적법성 여부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법정싸움에 휘말렸고 시 당국은 그 와중에 교통 카메라를 자진 철폐했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시애틀을 비롯한 25개 도시가 애리조나주에 소재한 교통신호 단속 대행 회사와 계약을 맺고 주요 사거리에 자동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이들 도시 중 벨링햄, 먼로, 롱뷰 등 6개 도시 주민들은 이의 철폐를 요구하는 투표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대행회사는 빨간 신호등을 위반하는 차량들이 찍힌 사진을 해당 도시 경찰국에 보내 확인받은 뒤 124달러 벌금 고지서를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우송한다. 반대자들은 경찰이 고유임무를 민간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며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워싱턴대학 법대의 휴 스피처 교수는 도시구획(조닝)과 경찰의 질서통제 등 규제에 관한 주법은 대체로 주민발의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이번 케이스는 매우 꾀까다로우며 단순히 교통감시 카메라의 철폐여부가 진정한 이슈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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