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혜화 전 회장, “재정-정관-회장선거 순으로 진행하겠다”
<속보> 토마스 김씨가 마혜화 전 타코마한인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남표)를 상대로 제기한 맞고소가 모두 기각됐다.
지난 9일 타코마 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맞고소 심리에서 담당판사는 명예훼손과 억울한 심정 등을 토로하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법정소송을 계속하려면 이번 케이스 외에 다른 이유를 들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김씨는 12일 “판사는 2월 3일 내린 판결을 번복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늦게 대응한 것이 결국 이와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진행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겠지만 한인회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마 전 회장은 “판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위를 통한 한인회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마 전 회장은 “타코마한인회 재정비리 문제는 이미 CPA 검토작업을 마치고 비리의혹을 확인했으며 곧 당사자들을 불러 소명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작업이 끝나면 정관개정이 선행된 후 그 다음에 회정선거를 실시하는 재정-정관-선거 순이 예상된다”면서 “이 일들이 동시에 이뤄질지 순서대로 진행될지는 모두 비대위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 전 회장은 재정비리와 관련된 전직 회장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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