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려도 보증금 2억원 이상 떼일 듯
가수 손담비의 전셋집이 경매에 나온다.
14일 대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손담비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B동 전용면적 174.24㎡ 주거용 오피스텔이 4월2일 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달 20일 처음 경매에 나왔지만 한차례 유찰됐다. 2차 경매는 최초 감정가 13억원의 80% 수준인 10억4천만원으로 진행된다.
손담비는 보증금 4억5천만원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1년 1월 28일 입주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6월 우리은행이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임대기간 중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우리은행은 2008년 1월 15일자로 이 오피스텔에 약 8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경매·부실채권(NPL)컨설팅법인 이웰에셋의 이영진 부사장은 "이 경우 전세입자가 후순위 임차인이라 최저 매각가에 물건이 팔리면 보증금을 2억원 이상 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이 10억4천만원에 낙찰되면 우리은행에 8억원을 배당하고 남는 돈이 2억4천만원으로 보증금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만약 2회차 경매에서도 유찰되면 최저 매각가는 8억3천200만원으로 떨어진다.
한편 영화감독 심형래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C동 244.66㎡ 아파트도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된다. 이 아파트는 당초 감정가 53억원을 받았지만 유찰돼 42억4천만원에 2회차 경매가 실시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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