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한인 2세 이모(17)군은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 이 군은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했지만 결국 군대문제로 인해 국적이탈 신청을 하게 됐다.
이씨의 부모는 “외가 쪽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가 한국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했지만 결국 군대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국적이탈을 하게 됐다”며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지만 군대문제가 걸려 있는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 무용지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었던 이중국적자인 김모(18)군도 군대문제로 인해 최근 총영사관에 국적이탈 포기 신청을 했다. 김군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근무하고 싶어 이중국적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병역문제로 인해 결국 국적이탈 신청을 했다”고 말하며 아쉬워했다.
이처럼 국적법이 일부 개정돼 제한적이나마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보기 어려워 한인 2세 남성들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한 한인 1.5세, 2세는 총 96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31명, 2010년 22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43명이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18세 이전의 남자 아이들로 시민권자인 동시에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여부에 따른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것으로 주미대사관 측은 분석하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국적법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비롯해 제한적이나마 복수국적을 인정하도록 개정되고 있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보기 어려워 2세 남성들의 국적 포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199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김철수·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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