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총기사고 잇달으자 ‘규제 강화’ 여론 일어
워싱턴주 처벌규정 미흡…‘방아쇠 잠금’도 권고 수준
워싱턴주의 총기관리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두달동안 워싱턴주에서 3건의 어린이 총기오발사고가 발생,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태에 빠져 있지만 총기를 관리해야 할 어른이 합법적인 총기휴대 허가증을 가지고 있으면 적용할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새벽 0시 30분 타코마 주유소에서 훌리오 세구라-맥인토시(3)가 차 의자 밑에 숨겨둔 권총을 만지작 거리다 오발사고로 숨졌으나 부모는 총기휴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은 ‘비극적인 사고’라며 부모를 풀어줬다. 타코마 검찰은 적용혐의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매리스빌 제나 캐일(7) 오발사고 역시 차에 둔 권총이 원인이었으나 매리스빌 경찰관인 소녀의 아빠 데릭 캐일의 상관은 “수사가 종결될때까지 규정대로 유급 정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을 뿐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브레머튼 9세 소년의 급우총격사건도 여론이 들끓자 총기관리를 부실하게 한 소년의 어머니와 남자친구를 3급 폭력혐의로 체포했을 뿐이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이마저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애매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아담 클라인 주 상원의원(민주ㆍ시애틀)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장전된 총기류를 만질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강화된 총기관리법안을 임시회기때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위험성을 환기시키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의 총기관리법은 어린이의 총기접근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고 누구나 총기 허가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에 넣어두는 것도 ‘잠금장치와 보이지 않게’만 해 놓으면 상관이 없다.
총기 반대단체인 ‘폭력에 반대하는 합법사회 건설(LCAV)’이 공개한 전국의 총기안전 규제법에 따르면 14개주는 총기류 방아쇠 안전잠금장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어린이가 총기를 만지다가 사고가 나면 부모에게 ‘안전관리 소홀 혐의’를 적용해 수위높은 처벌을 하게 돼 있다. 또다른 13개 주는 미성년자에게 총기접근을 법으로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는 방아쇠 안전잠금장치 미흡에 대해 처벌(penalize) 또는 금지(prohibit)가 아닌 권고(require)하는 수준의 규정을 가진 11개주에 속해있다. 워싱턴주는 지난 1997년 주민발의안 676을 통해 방아쇠 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이 상정됐었으나 총기 옹호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사장됐었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최근의 어린이 총기사고는 총기안전규칙을 근복적으로 준수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며 규제강화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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