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상법 관련 법률
▶ 소액재판 액수 1만달러로 태양열 시설 환경보고 면제
올해부터는 은행이 숏세일 수락 후 융자 손실에 대한 청구를 못한다. 또한 지붕에 태양열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및 상법관련 법률들을 소개한다.
■숏세일 수락 후 융자 손실 청구 불가(SB 458)
종전에는 숏세일 후 1차 융자 손실에 대한 책임만 홈오너에게 면제가 되었다. 즉 숏세일 후에 2차 은행은 행정비만 받고서 숏세일을 수락 한 후에 차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다. 새 법은 2차 융자 은행도 숏세일 수락한 후에는 손실 청구를 못한다. 단지 담보된 부동산 이외에 다른 담보가 있을 때는 은행이 손실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숏세일 흥정 과정에서 추가비용 청구를 금지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숏세일 수락을 해 줄 것이니까 추가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허용했었다.
■소액재판 액수 증액(SB 221)
과거 소액재판(small claim) 청구 최고액수가 7,500달러에서 올해부터 1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단 자동차 사고에 의한 피해 청구 소액재판은 오는 2015년 이후부터 1만달러로 높아진다. 한편 주식회사 같은 법인체는 과거와 같이 5,000달러가 상한 청구액수 한계이다.
■태양열 시설(SB 226)
기존건물 지붕 또는 주차장에 태양열 시설을 할 때는 환경보고서를 면제한다.
■정부기관 사칭 유사광고(AB 75)
일반 업체가 광고를 할 때에 홍보물, 편지 내용이 정부기관 같이 표현하거나 상호 표시(logo)를 하면 안 된다. 단, 정부기관으로부터 허락받은 업체만 제외된다. 위반 때에는 6개월 징역형과 2,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보상과 피해액수의 3배를 보상해 주어야 된다.
또한 주택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홍보물 내용에 ‘항소’(appeal), ‘세금’(tax), ‘위원회, 정부 부서’(board), ‘정부권한 위임’(commission),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광고물 위에 큰 글씨로 정부와 관련이 없는 업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 위반 때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상업용 시공업자 계약에서 면책권 조항(SB 474)
상업용 공사에서 책임 시공업자가 고의적인 태만을 조성하거나 계약서에 자기 보호만을 위한 계약 문장을 기재했으면 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로 ‘공사비용은 작업에 따라서’ 같은 애매한 용어도 보호받지 못한다. 단 주택 공사 또는 소유주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주택 매매 때 물 절약형 기구 설치 사실 밝힐 것(SB 837)
셀러는 매매 때 변기, 샤워노즐, 수도꼭지 등이 물 절약형인지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1994년 1월1일 이전에 건축된 단독주택은 2017년 1월1일까지 물 절약형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기해야 된다. 2014년부터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할 때는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물 내외 금연지역(SB 332)
건물주는 입주자가 실내, 실외에서 금연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새 입주자에게 금연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건물주가 2012년 이전의 입주자에게도 금연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고해야 된다.
<백두현 기자>
<도움말 김수진 변호사, 213-612-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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