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3월2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3월2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의 달라진 사용세 신고법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매년 4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용세 신고에 대해 달라진 규정을 발표했다.
먼저 조세형평국은 최근 3년간 사용세 신고 금액이 0달러로 신고한 납세자의 고유번호를 취소하게 된다. 해당 납세자는 번호가 취소되기 전 서면으로 통보받을 것이며 후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조세형평국에 재등록하여 번호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지난 2년간 연 매출액이 10만달러 이하인 납세자의 고유번호 역시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앞서 말한 경우와 달리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필요한 서류를 보내 신청을 했을 경우 가능하다.
이렇게 사용세 신고 고유번호를 취소한 후 사용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면 반드시 조세형평국에 재등록해야 하며 연 매출액이 10만달러가 넘었을 경우엔 매년 4월15일까지 신고해야한다. 10만달러가 넘지 않는 납세자는 폼 BOE 401-DS 또는 주 국세청 소득세 신고 때 보고하면 된다. 사용세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타주 또는 외국으로부터 세일즈 택스를 납부하지 않고 사온 물건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며, 대표적인 거래방법은 캐털로그 판매, 인터넷, 텔리비전 홈샤핑 판매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이자율 감소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서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이자율을 발표했다. 현행 4%의 이자율이 3%로 1% 감소된다. 이 이자율은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부과하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의 여러 세금에 적용이 된다. 그러나 법인세를 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0%로 현 이자율과 동일하다.
■연방 국세청, 소득세 공제 가능한 비영리법인 검색툴 소개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소득세 신고 때 항목별 공제에서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들을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소개했다. 검색방법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 (www.IRS.gov)에 접속하여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하다. 또한 이 검색을 통해 면세지위를 박탈당한 단체도 알아볼 수 있으며, 연방 국세청에 비영리법인 소득세 신고를 매년 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있다.
■금주의 택스 팁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자연히 모국과의 금전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목적으로 한국의 친지에게 송금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의 친척 또는 지인으로부터 송금을 받기도 한다. 한국으로부터 송금 받았을 경우 그 돈이 본인의 소득일 경우 당연히 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금액이 1년에 10만달러가 넘으면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에 대해서 많은 납세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한국에서 송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과 돈이 송금되지 않으면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신고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연방 국세청에 알려주기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돈이 미국으로 송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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