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3월 2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3월 3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가주 세일즈텍스 인상도시 발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세일즈 텍스율이 인상되는 5개 캘리포니 아 카운티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들은 마린카운티의 페어팩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팜 스프링스, 스타니슬라오 카운티의 오크데일, 소라노 카운티의 발레이오 마지막으로 멘도치노 카운티의 도시들이다. 인상된 세율은 적게는 0.125%에서 많게는 1%까지 인상된다. 이 중 팜 스프링스는 1% 인상되어 8.75%로 이번에 인상된 도시들 중 가장 높은 도시이다. 따라서 이들 도시들은 4월 1일부터 새로운 세율에 따라 세일즈텍스를 거두게 된다.
■가주 고용개발국, 2011 실업수당 지급현황 보고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에서는 2011년에 지급된 실업수당 현황보고를 발표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실업수당금은 총 171억달러로 모두 120만명의 실직자들에게 지급됐다. 이는 평균 하루에 6,600만달러씩 지급된 것과 같은 금액이며 경제전문가들은 2012년은 조금은 경제가 풀려 낙관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법인현황서 무료 발급 실시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웹사이트(www.FTB.gov)를 통해 법인현황서 발급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인현황서는 법인의 지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증명서로써, 재판 진행중의 법적지위를 나타내는데 쓰이기도 하며, 에스크로 클로징 때 신용등급 책정을 위해 쓰이기도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면세지위 유지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캘리포니아 법인이 타주로 진출할 때 해당 정부에 제출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기존에 이러한 현황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20달러와 직접 로컬 오피스를 방문하거나 서신으로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된 서비스는 간단히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법인의 이름 또는 법인번호를 이용해 단 몇 분 만에 발급이 되고 수수료 또한 부과되지 않는 무료 서비스이다.
■금주의 택스 팁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는 종업원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관련 비용을 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으로는 출장경비, 자동차 경비, 식사 및 접대비, 교육비, 기타 도구, 소모품 등 모두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들이다.
이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납세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이 이러한 경비를 회사로부터 배당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종업원에게 비즈니스 관련 비용을 배상해 주는 적절한 플랜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배상받은 금액이 종업원 W-2에 더해지며 그 종업원은 이를 항목별 공제에서 공제 신청해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