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과정 반드시 기록 남겨야… 관세청 요청 땐 제공
▶ 의류협회 한미 FTA 적용 세미나 지상중계
섬유·의류 관련 한미 FTA 실무 세미나가 22일 한인의류협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FTA 시행과 함께 세분화된 관세 철폐 품목 및 관련 법규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가 22일 협회 사무국에서 전문 변호사와 한국 관세사를 초빙해‘한미 FTA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세분화된 관세 철폐 품목 및 관련법규’, 2부‘FTA 발효 후 달라질 물류통관 검역내용 및 실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증빙서류 보관은 최소 5년
강사로 나온 정찬용 상법 변호사는 “한미 FTA의 원산지 증명은 수입업자나 수출업자 누구나 직접 가능하고 통과과정 중 증명을 서류상으로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관련 서류는 차후 실사에 대비해 최소 5년 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수입할 때 수출업자로부터 원산지 증명 내용을 받아 둘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미 FTA의 전체적인 개요, 세금감면 클레임,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 원산지 결정기준, HS 코드 읽는 법, 수입통관 절차, 원산지 검증, 수출입 요령 등에 대해 정보는 무역대표부(www.ustr.gov), 관세청 홈페이지(www.cbp.gov) 등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이들 정보를 취득한 후 비즈니스에 적용할 것을 권했다.
■수출입자·원산지 증명서 제작 필수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는 ▲수입자 제공 원산지 증명서 사본 ▲수출신고 필증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 필증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해당 물품 및 원재료 생산 또는 수입신고 필증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재고관리 대장 등이다.
수입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 필증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관련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등이다.
■ 협정관세 적용여부 확인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한미 FTA 관세가 인하된 품목인지 확인한다. FTA 협정을 적용받지 않을 때 적용되는 일반세율과 FTA 협정 세율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둔다.
원산지 결정 기준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물품이라고 모두 한국 제품이 아닌 것처럼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체약국으로 수출했다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둔다. 완제품(원재료)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항상 확인한다.
■전자 시스템 문제해결로 환불 가능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21일까지 정상적인 전자통관 절차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세금환불은 가능하다. 이에 대한 클레임은 앞으로 1년까지 가능하고 승인될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클레임 방법과 관세 적용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한미 FTA 10계명
이날 세미나에서 사업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한미 FTA 관련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10계명식으로 설명됐다.
1. 원산지 규정을 산업별로 이해한다.
2. 준비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3. 필요한 서류를 5년간 통관 시기별로 조직적으로 보관한다.
4. 관세청이 기록 요청을 하면 즉시 제공한다.
5. 정기적으로 협력업체 등 소싱에 관한 규정 준수를 검토한다.
6. 보고 시스템을 유지해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한다.
7. 한미 FTA 규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현존의 국내법을 준수한다.
8.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례(advance ruling)를 항상 모니터 한다.
9. 한미 FTA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한다.
10. 서류의 신빙성을 염두에 항상 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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