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특별후원 , 4월 14일 임마누엘장로교회
▶ "이민 1세대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인 2세 전문변호사들이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클리닉이 4월 14일 임마누엘 장로교회(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에서 열린다.
이번 ‘무료 법률 클리닉’에는 북가주한미변호사협회(KABANC: 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Northern California, 회장 배소현) 소속 변호사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20분씩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상담분야는 ▷주민/세입자 문제(보증금, 수리/보수 방법 등) ▷정부혜택(사회보장제도, 연금, 복지 등) ▷가정법(이혼, 양육권 등) ▷노동(초과근무, 실업수당, 부당해고 등) ▷ 이민(시민권 획득 등) ▷일반기업(회사통치기구, 회사구조 등) ▷세금 및 부동산 ▷개인상해 및 형법 ▷파산 등이다.
배소현 회장(세법)은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서류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난 후에는 문제파악이 더 잘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준비위원으로 진행을 맡아온 류진 변호사(형법)는 "무료 클리닉을 통해 젊은 한인 변호사와의 네트워킹이 강화되는 한편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다른 준비위원인 홍혜린 변호사(소송법)는 "부모님 세대가 미국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며 "미국문화와 미국법을 잘 아는 2세들이 1세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올해 처음 무료클리닉에서 상담을 맡게 된 홍혜린 변호사는 "법학생 시절에는 선배 변호사들이 상담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직접 상담에 나서려니 무척 설렌다"며 "KABANC는 선배 변호사와의 멘토십 프로그램으로 연계돼 있어 후배 양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KABANC은 상담 변호사 중 많은 이들이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10여명의 법대 유학생들을 통역자로 배치한다.
홍혜린 준비위원은 “클리닉에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전화에 메세지를 남기거나 이메일을 통해 4월 11일까지 미리 상담받고 싶은 내용과 참석 시간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예약없이 행사장을 찾을 경우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800)871-9012 ext 124930, 이메일: KABANC.CLINIC@gmail.com(예약은 4월 11일까지만 접수)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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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ANC ‘무료법률클리닉’ 준비위원들. 왼쪽부터 류진 변호사, 배소현 회장, 홍혜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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