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어 주지사, “4월 시행예정 중단, 대안 찾아라” 지시
“실제 무분별 남용 많다” vs “진짜 응급환자 피해볼 수도”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메디케이드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제한조치가 일단 유예됐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메디케이드는 ‘비응급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으로 주정부에 연간 2,100만 달러 이상 부담을 주자 당국은 500여 항목의 불요불급 응급실 이용사례를 정해 놓고 해당 환자들의 보험커버를 거부할 계획이었다. 주 메디케이드 당국은 “1년에 응급실을 120회나 찾은 메디케이드 환자도 있었다”며 응급실 이용제한 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러나 마티 브라운 주정부 예산국장은 “그레고어 주지사가 응급실 이용제한 조치의 시작을일단 유보하도록 지시했다”며 “현재 관련예산 확보안이 주의회에 계류중이고 저소득 주민들에게 영향이 덜가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대안은 병원 및 응급실 전문의사 등과 협의해 주정부가 정한 ‘보험커버 거부 항목’ 숫자를 줄이자는 아이린 코디 주하원의원(민주ㆍ시애틀)의 제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케이드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보건당국은 실제 메디케이드 응급환자 중엔 진통제만 먹어도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며 이러한 ‘상습적 이용’이 주정부의 예산적자를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과 응급전문의들은 이 조치가 “진짜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까지 막을 수 있다”며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병원 및 응급 전문의사들을 대변하는 네이튼 쉴리처 박사는 병원과 의사들은 주지사의 유예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주지사가 지시한 ‘파급영향이 적은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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