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현금 바꿔주고 40% 수수료 챙긴 중국계 2명
시애틀 화이트센터 지역에서 속칭 ‘푸드스탬프 깡’을 통해 수수료를 가로챘던 중국계 업주 2명에게 최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시애틀법원은 지난 30일 ‘아시안 버블티’업주였던 매그놀리아 진(52)에게 18개월, 그로서리인 ‘D.P. 노스웨스트 하랄 & 아시안 푸드 콥’업주였던 손 황 리(3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진씨는 자신의 업소를 찾아오는 푸드스탬트 소지자들에게 현금을 주고, 고객들에게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바로 옆에 있는 리씨의 그로서리에 가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불법 푸드스탬트 깡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저소득층이 식료품만 살 수 있도록 돼있는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바꿔준 뒤 전체 금액의 40%를 수수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리씨는 2010년에만 자신의 업소 연간 매출액보다 많은 38만 달러 상당의 푸드스탬프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적으로 70만 달러를 푸드스탬프를 통해 불법 처리했다고 시인했다.
지난해에도 시애틀 다운타운 차이나타운에서 그로서리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현금 바꿔주기를 해줘 구속됐던 베트남계 알선업자에게 34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사기액보다 많은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의 사기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식료품 대신 현금으로 바꿔 쓰다 적발된 수혜자들의 푸드스탬트 혜택이 중단되므로 이런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그로서리 업주들도 각별한 주의가요망된다. 지난해에는 에버렛의 한인업주도 이 같은 수법의 사기혐의로 구속됐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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