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데이커어 규칙 곧 ‘까다롭게’ 강화 예정
교사자격 고교졸업 이상, 음식물 취급 자격증 요구도
취학전 아동을 돌보는 워싱턴주 데이케어ㆍ차일드케어의 규정이 곧 까다롭게 강화된다.
주 조기교육국(DEL) 에이미 블론딘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탁아ㆍ보육원 규정이 8년만에 새롭게 변경된다면서 “변경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탁아ㆍ보육원은 하루 2시간 이상 TV나 영화를 보여줄 수 없으며 음식물 취급 자격증(food handling permit)이 있어야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교사진은 반드시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017년 3월 31일까지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은 또 탁아ㆍ보육원의 비상구 설치 의무화 조항을 두고 있고 놀이터의 바닥에 완충재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블론딘 대변인은 “이번 변경안은 탁아ㆍ보육원 단체들과 노조의 동의를 이미 얻은 것으로 주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면서 “DEL은 다음단계 목표로 YMCA나 보이스 & 걸스클럽 같은 방과후 학교시설에 대한 새로운 규칙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탁아ㆍ보육원 업주들은 DEL의 요구대로 시설을 바꾸는데만 수천달러가 들수 있다며 실제 운영주들의 현실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규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DEL은 자체 웹사이트(https://apps.del.wa.gov/POLICYPROPOSALCOMMENT/DETAIL.ASPX)를 통해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