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프로그램과 공연 내용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여성가족부가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변경된 것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이 여성부가 청소년유해곡으로 지정한 ‘저스트 댄스’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로 추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은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또 청소년유해곡의 포함 여부는 추천심의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어셔와 마룬파이브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의 공연은 청소년유해곡으로 지정된 노래가 포함됐음에도 ‘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영등위는 공연 등급은 프로그램과 공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했다.
영등위는 "공연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저스트 댄스’는 사유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레이디 가가의 공연은 프로그램에 청소년유해곡으로 선정된 ‘저스트 댄스’가 포함돼 있을뿐더러, 무대 의상과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고 판단돼 청소년관람불가로 추천했다는 것이 영등위의 설명이다.
또 일부 종교계에서 벌이는 레이디 가가 내한 반대 운동에 대해서는 ‘관련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영등위는 "특정 종교 단체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추천 결정 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은 지난달 22일 영등위가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린 후 12세에서 18세 이상 관람가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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