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 보험 개혁법이 오는 2014년 1월 부터 시행 될 의무 가입화에 대한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남겨 놓고 있는데 올해 6월 말까지 결과를 두고 봐야 향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위헌 여부 결과에 관계 없이 3월 말 현재 미국의 무 보험자는 4천 5백만이 넘어 섰다고 한다. 2년전에 비해서 1천만 명이 늘어난 숫치인데 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가는 반드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 본다.
미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보험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건강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써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감당키 힘든 가계 부담을 안고 있다. 유사시, 병원내 진료와 입원시 등에 없어서는 안될 건강 보험이지만 당장의 바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거나 가입을 포기한 분들이 많으므로 이에 보험료를 낮추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로는 기존의 HMO 가입자들은 진료시나 입원시 본인 분담액 (Co-Payment) 이 좀 더 많은 플랜으로 전환 하므로써 20-40% 안 팎의 보험료를 절감 할 수 있다.
두번째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연령등을 감안해서 본인 부담액 (Deductible) 이 높은 HSA 나 Cost Sharing Plans 등으로 바꾸게 되면 입원/수술시와 같은 유사시에 보험 혜택은 받으면서 매월 보험료는 일반 HMO 나 PPO 플랜에 비해서 현저히 낮출수가 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타 건강 보험사들과 비교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수익과 지출등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기존의 갖고 있는 플랜을 매년 점검을 하므로써 경비를 절감 할 수가 있다.
네번째는 가족의 연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험료의 특별한 플랜에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자녀들은 주 정주에서 운영하는 무료 혹은 소액의 CHIP보험을 신청한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감이나 보험이 없는데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정식 건강 보험이 아닌 비 보험 의료 플랜인 디스카운트 프로그램 등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우선적으로 병원등내 진료, 입원시에 문제가 없이 사용 할 수가 있는 플랜인지 해당 병원등에 미리 알아 볼것.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시 등에도 의료 비용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이해하고 검토 후에 결정한다.
그 다음으로는 병원비 등의 청구서를 받게 됬을 때, 정확한 디스카운트 금액 (Dollar Amount and Percentage) 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것. 그히고 판매자의 부주의나 실수등으로 가입 후 병원 비용등의 청구서에 대해서 보상 받지 못할 경우, 판매자로 부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 (Omission and Error Liability Insurance) 가 되있는지도 알아 봐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미흡한 플랜이나 프로그램들은 깊이 고려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되리라 본다.
참고로 미국의 병원 시스템은 위급 환자 (Emergency Patient) 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분이나 보험 소지 여부를 떠나서 누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구서에 대해서는 보험이 아니면 개인 (Self Payer)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개인 부담일 경우, 일반적으로 30-40% 정도가 할인 된 청구서를 지불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써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병원의 소셜워커의 도움으로 주 정부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건강 보험은 유사시, 즉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수만불 혹은 수십만불 이상의 병원 청구서가 나올때 보험사에서 대신 지불해 주는 보증된 계약서이고 명확하게 보험 혜택의 범위와 액수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족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있도록 해 주는 효율적인 사회 제도인 것이다.
변성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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