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택 소유주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땅, 도로, 기타 시설이 있는 콘도(condo), 코압(co-op)은 예외 없이, 타운하우스(townhouse)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단독 주택은 주택소유주협회(home owners association)가 구성된 단지 내에 있는 경우 관리비를 낸다. 관리비(condo fee 또는 association fee)의 액수는 공동 관리 대상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현 수준에서 적은 곳은 1년에 몇 십 달러, 많은 곳은 한 달에 1천, 2천 달러 혹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한다. 오늘은 관리비에 관해 본다.
콘도는 호(unit/유닛) 별로 소유주가 있는 데 그의 소유권이 문과 벽 안쪽에 한정된다. 따라서 집안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원칙적으로 소유주 마음대로이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 그것은 소유주가 알아서 고쳐야 한다. 그러나 문과 벽 바깥의 모든 것, 예컨대,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붕, 외벽, 공동 출입구, 정원, 도로, 주차장 등은 모든 소유주들의 공동 소유로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모든 소유주를 회원으로 하는 콘도협회에서 결정하고, 그 비용도 공동 부담한다. 그러므로 모든 콘도는 관리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콘도의 관리비는 편차가 크다. 비슷한 평수의 2베드 룸 콘도라도 어떤 곳은 관리비가 월 $150인데, 다른 곳은 $300, 또 다른 곳은 $500, 또 어떤 곳은 $1,000, $2,000에 이르기도 한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콘도 관리비는 서비스의 차이를 반영한다. 예컨대, 24시간 경비원이 있는 콘도는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최소한 경비원 3명(하루 3교대)의 인건비가 더 든다. 관리사무소(management office)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 거기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자체 수영장, 헬스장, 기타 운동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비용을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곳에 비해 관리비가 훌쩍 2배, 3배에 이를 것이다. 또 관리비가 월 $1,000, $2,000 되는 콘도는 콘도 협회의 결정에 의해 냉난방비를 관리비에 포함시킨다든지, 각 유닛 내부에서 발생한 고장까지 수리해준다든지, 전화나 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유틸리티(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 등)를 관리비에 포함시킨다든지, 호텔처럼 문을 열어주는 벨맨(bell man)과 짐을 날라주는 포터(porter)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 요는 편하고 호화롭게 살고자 하면 그런 만큼 관리비를 더 내고 서비스가 많은 콘도에 살면 되고, 관리비를 많이 내지 않고 살고자 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공동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콘도를 택하면 된다.
코압은 대지와 건물은 물론 각 호의 소유권도 조합이 가지고 있고, 입주자는 조합원으로서 각호의 사용권만 갖고 있는 주택 형태이다. 따라서 각 호의 내부에 대해서도 조합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세도 관리비에 포함시켜 나눠 내는 예가 많다. 그러므로 코압의 경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다.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는 코압이 흔치 않다.
타운하우스는 건물 내외부와 각 호의 대지 일부 혹은 전부의 소유권이 각 호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에서 제외되는 도로, 공유지, 기타 단지 내 시설물이 공동 관리의 대상이 된다. 공동 소유물이 적고, 이에 관해서만 공동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으면, 관리비는 적다. 예컨대, 어떤 타운하우스 단지는 도로도 자치정부에 기부 채납을 하여 자체적으로 눈을 치울 필요조차 없고 단지 자그마한 나무 숲 하나만 공동 관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위해 1년에 각 호에서 $60씩만 낸다. 이 경우, 각 집의 잔디 깎는 일부터 차고 앞 진입로의 눈 치우는 일까지 모든 관리 부담이 개인에게 돌아간다. 그런가 하면, 어떤 타운하우스 단지는 주택소유주협회의 결정에 따라, 잔디 관리는 물론 건물 내외부의 수리, 페인트까지도 공동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관리비가 월 수백 달러에까지 이르게 된다.
단독 주택 단지는 공동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곳이다. 따라서 일년에 몇 십 불 혹은 2-300불씩만 거둬 공동 구역 잔디 깎고 보수하는 일만 하는 예가 흔하다. 그러나 어떤 곳은 집주인협회의 결정에 의해, 주로 단지 내 통일성 유지를 목적으로, 건물 외부 페인트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모든 집의 잔디 깎는 일, 정원수 관리까지 하기도 한다. 이런 곳은 관리비가 월 3-400불에 이르기도 한다.
하상묵 (610-348-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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