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보고 마감일 일주일 주의사항
▶ 잘못된 세금보고 3년내 수정보고 가능
연장보고시 마감일로부터 월평균 벌금 지불
신분도용 피해시 IRS 신고. 핀 번호 받아야
세금보고 마감일(4월1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이자까지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보고를 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급한 마음에 신용카드 매상 신고와 주식, 도박 등에 대한 수익 및 손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급증하는 각종 사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류 점검
세금보고 마감일이 임박해 지면서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W-2G’ 양식을 통해 반드시 수익 여부를 첨부해야 하며 이자 및 주식 배당금 소득자는 스케줄 B, 주택 융자금과 재산세 등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항목별 공제를 위해 ‘스케줄 A’양식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도박이나 주식투자를 한 뒤 수입
없이 손해를 봤더라도 반드시 수익과 손해 내역을 첨부해 보고 해야 한다.
H&D 회계법인 김화경 회계사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거나 도박을 했다 돈을 잃은 경우도 꼭 세금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며 "이를 누락할 경우 IRS는 손실액을 제외하고 투자 또는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세금 납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나 1099양식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수입보고인 ‘스케줄 C’양식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회사 및 은행들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총 거래액을 ‘1099-k’(Merchant Card and Third Paymnet)라는 양식을 통해 IRS에 자동보고토록 하는 규정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수정보고 요령
세금 보고를 마친 후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다면 수정보고(amended return)를 할 수 있다. 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세금보고를 끝낸 날부터 3년이다. 즉 2011년에 대한 세금보고는 2015년 4월17일까지 하면 된다.
수정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IRS 웹사이트(irs.gov)에 들어가 1040X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때 더 추가할 서류가 필요한지 체크해야 한다. 세금보고 전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세금보고 연장
4868양식을 이용해 6개월 간 납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보고 연장은 서류 보고의 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일 뿐 세금 납부 마감일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연장을 했더라도 오는 17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해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월평균 0.5%의 벌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세금 관련 사기 극성
대표적인 사기유형은 세금보고를 해 준다거나 세금환급을 대행해 준다며 개인의 정보를 빼내고 신분을 도용하는 방법이다. IRS는 지난해에만 14억달러에 달하는 신분도용 행위를 적발했다. IRS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phishing)’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메신저와 소셜네트웍을 이용한 피싱도 극성이다. 특히 올해는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메일 사기가 크게 늘었다. ‘Your Intuit.com order confirmation’, ‘Quickbook Security Notice’ 등의 제목으로 보내지는 사기 이메일은 위조 웹사이트들과 연결돼 있어 신분도용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기 피해자 세금보고
IRS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세금보고 시 각종 사기로 신분도용 피해를 당한 납세자 25만명에게 ‘신분 보호 핀 번호’(Identify Protection PIN)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6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이 번호는 IRS가 올해 세금보고 시 세금보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됐다.
만약 같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로 세금보고가 중복돼 접수된 경우 IRS는 신분 보호 핀 번호가 적힌 신청서를 우선 처리하고 다른 서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최영태 공인세무사는 "IRS로부터 신분보호 핀 번호를 받은 경우 올해 세금보고 시 이를 꼭 첨부해야 한다"며 "핀 번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 심사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신분도용을 당해 전자세금보고(e-filing)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우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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