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소득세 보고 서두르세요”
▶ 세금 탈루시 벌금*이자에 형사처벌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주 17일(화)로 2011년 세금보고가 끝이 나는 가운데 회계사들은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이 남은 기간, 서두르지 말고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을 권유했다.
우선 W-2와 1099폼, 커미션 등 기본적인 세금 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본인 이름은 물론 배우자와 부양가족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자동 매치가 가능하고 마감일 전 국세청에 접수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e-file을 권고했다. 또한 환불 받을 때도 체크의 경우 분실될 우려가 있지만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 디렉트 디파짓을 선택하면 10일 내에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사를 했다면 주소를 재확인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감사 등에 대해서도 비정상으로 많은 지출을 보이면 IRS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고소득자들이 사업이나 임대 수입이 줄었다고 보고할 경우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직업에 비하여 맞지 않는 경비를 많이 공제할 경우 의심이 갈 수 있다.
플레즌튼의 김준용 공인회계사는 “계속적인 비즈니스 손실이나 투자 손실 역시 세무감사 추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공제에 대한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모든 지출에 대한 서류를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김 회계사는 또한 “개인 납세자의 W-2폼이나 1099폼에 나타난 정보와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정보의 일치가 중요하다”면서 “개인 납세자의 이 두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IRS의 감사 통보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적발되면 원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 가산세까지 부과 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이같은 고강도 탈세 단속에 대해 회계사업계에서는 세금 포탈자를 근절하겠다는 세금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예전과 달리 공제항목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빙자료가 아니고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세금 보고시에도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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