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한인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공익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 상원에는 밥 더튼 의원이 발의한 SB 1186 법안이, 주하원에는 도널드 웨그너 의원이 발의한 AB 1610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두 법안 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악용하는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중소기업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내용은 두 법안이 유사하다. 대상 업소의 장애인 시설 미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업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업주는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시설 미비에 대한 인정여부를 응답해야 하며, 인정할 경우 업주에겐 120일 내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120일이 지나도 업주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라야 소송은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업주를 동시에 보호하는 순리와 상식에 근거한 법안이다.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날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장애인들이 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은 법 이전에 고객에 대한 업주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ADA가 발효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도 많고 소규모 업소들의 경우 ADA에 관한 시행세칙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주 전체 정부 및 상가 건물의 5%만이 적법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었다.
‘공익소송’이라는 미명하에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부 ‘전문단체·변호사들’의 남용사례는 한인사회에서도 도를 넘어섰다. 주차 공간이 딱 2개뿐인 업소에 장애인 전용 표지판이 없다고 몇 천 달러 합의금을 요구하는 편지에 속 끓인 업주도 있었고 화장실 거울이 너무 높게 달렸다며 4,000달러 요구하는 소송도 당했었다. 악의적인 공익소송 남용방지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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