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주 반이민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합헌’ 쪽으로 기우는 듯 보인다. 25일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SB 1070은 이민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초강경 단속 법안이다. 지역 경찰의 불법이민 단속권 허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2010년 시행직전 연방지법의 발효 중지 명령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부르며 법정 싸움에 휘말려 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연방법과 주법의 상충이다.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이며 이민법 집행은 연방정부의 고유 영역이므로 주가 자체 이민법을 제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이날 연방대법원 심리의 포커스는 바로 이 부분이었다. 애리조나 단속법이 연방권한 침해라고 지적한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보다는 SB 1070은 연방이민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 집행을 위해 주의 자원을 사용하려는 규정”이라고 반박한 애리조나 주정부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인종차별의 측면이다. 애리조나 단속법엔 ‘색깔단속’으로 이어지기 쉬운 남용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 “교통위반 운전자가 불법이민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면 그를 체포해야 하는데 솔직히 피부 빛 등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는 것이 현
실”이라고 피닉스의 한 경찰이 이미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애리조나 단속법의 진짜 목적이 불법이민 적발 자체에 앞서 일상을 위협당할 이들이 제 발로 떠나도록 하는 공포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다. 그러나 이번 심리에서 대법원은 이 법이 내포한 부당한 ‘인종 차별, 인권 침해’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 유감스럽다.
미국의 이민제도가 기능마비 상태라는 것은 양극화된 정치권도 서로 동의하는 사실이다. 궁극적 해결책인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에서 번번이 좌절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애리조나 단속법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오는 6월말에 나올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위헌’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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