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상의 FTA 실무세미나서 국제법 전문변호사 강조
‘관세철폐’ 직접영향권 무역업 종사 한인들 높은 관심
주 상무국 5천달러 지원 프로그램 소개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이하 한인상의ㆍ회장 서영기)가 26일 주최한 ‘한미자유무역협정 활용 실무 세미나’에 주 농무부 및 주 상무국 관계자들이 나와 한미FTA가 가져올 양국의 이득을 조목모족 설명했다. 한 국제법 전문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애틀총영사관과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머서아일랜드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세미나에는 무역, 수산, 생명공학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한인들과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 관세철폐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업체 관계자들 1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인상의는 6월과 9월에도 ‘FTA 실무세미나’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첫연사로 나선 ‘데시엘리옷 국제법률회사’의 프라드니아 데시 변호사는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운송장비ㆍ컴퓨터ㆍ전자ㆍ의료장비ㆍ통신ㆍ식품가공 등에서, 미국은 자동차, 직물분야 등에서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데시 변호사는 “양국간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면 5년이내에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는 한미 FTA는 근래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가장 상업적이고 성공적인 협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시스템과 인터넷 분야에서의 저작권(copyright), 특허권(patent), 상표등록권(trademark)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시애틀지역 한 한인업체는 저작권과 관련있는 영상, 드라마 등의 불법다운로드 제공혐의로 연방수사국에 ‘본보기 수사’를 당한바 있다. 데시 변호사는 “한미FTA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협정 이전 50년에서 타결이후 70년으로 20년이나 늘어났다”며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길어져 앞으로 분쟁의 소지도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주 농무부의 제넷 레이스더 담당관은 “농산물 관세철폐로 한국은 앞으로 체리, 프렌치 프라이즈(감자), 밀, 와인, 육류 등이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갖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상무국의 줄리 모나한 수출 프로그램 담당은 워싱턴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해외수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고 5,000달러까지 지원하는 스텝(STEP)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워싱턴주에 사업체 등록이 돼 있고 세금보고에 오류가 없으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온 자영업자들은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온라인 (http://www.choosewashington.com/Pages/default.aspx)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서영기 한인상의 회장은 “협정은 국가가 맺지만 실이익은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며 “FTA를 통해 서북미 한인업체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협회차원의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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