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한인회 장석태 전회장 공금사용 놓고 ‘진흙탕 싸움’
비대위 마혜화 총무 기자회견
건축관리문제ㆍ신임회장 선출문제 등을 둘러싼 법정소송으로 ‘회장선거 재실시’라는 일차 판결이 내려진 타코마한인회가 2차 소송에 직면했다.
타코마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장장 동열모) 마혜화 총무는 지난달 30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석태 전 회장의 공금사용 의혹을 상세히 공개했다. 마 총무는 공금사용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을 경우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고 참관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 전 회장은 존재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비대위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며 소송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 총무는 PI뱅크 타코마지점으로부터 입수한 방대한 분량의 수표 사용내역과 함께 의혹들을 열거했다. 그녀는 “유급직원 1명의 임금명단이 4개의 이름으로 돼 있고 현금지급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누구에게 체크를 발행하는지 알 수 없는 공수표(blank check)와 서북미연합회 회비 등 개인이 내야 할 금액도 공금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또 본국 정치인 방문시 식사대접(875달러), 종교기관 행사에 한인회 이름으로 지급한 수표(2,000달러) 등은 ‘워싱턴주 비영리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캐롤스 코너’(장 회장 운영 업소)로 발행돼 현금화됐던 여러장의 수표도 나왔다고 공개했다. 이어 ▲수표번호조차 없는 임시수표가 오랫동안 사용된 점 ▲인구센서스국 지원 2,500달러가 보고에서 누락된 점 ▲이사회비가 실제 걷힌 금액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다른 점 ▲타코마한인회 모기지가 월 759달러에서 919달러로 늘어난 점 등을 잇달아 지적했다. 마 총무가 제기한 ‘의혹액수’는 총 1만 1,000달러에 달했다. “장 전회장이 한인회 체크를 들고 다니면서 썼다”고 주장한 마 총무는 “한인사회에서 기부받은 돈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에대한 답이 없을 경우 비대위가 ‘해야할 바(형사고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비대위 존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에 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문을 연 장 전 회장은 “모든 한인회 자금사용 내역은 보고-감사-인준을 통해 이미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종교기관 행사는 ‘한인회 주관’ 행사였고, 필요한 경비를 내 호주머니에서 털어 먼저 쓴 다음 되돌려 받기위해 캐롤스 코너로 현금화 됐던 것이며 인구센서스 2,500달러에 대한 기록도 모두 가지고 있고, 한인회 모기지는 기간이 만료돼 현 회장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건축관리위원장(당시 이종행위원장)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라며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반박했다. 또 자료를 준비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말로만 하지말고 법으로 해결할 것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판결문에 적혀 있는 스페셜 커미티(special committee)는 비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뜻하는 것”이라며 비대위(emergency committee)라는 조직은 ‘무의미한 존재’라며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신임회장 선출순서도 비대위 주장대로 이사회를 선출하고 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회장단을 먼저 뽑고 회장단이 이사장단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며 30일 내 회장선거 실시라는 법원판결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렸다.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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