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해 온 애난데일의 직업소개소를 찾은 여성들에게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고 섹스를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던 이춘식(72)씨에게 3년 실형이 선고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라티노 여성 두 명에 대한 두건의 성폭력 미수(Attempted Forcible Sodomy)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 씨에 대한 4일 공판에서 3년 징역형과 함께 16년 보호관찰, 성 범죄자 등록 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언도에 앞서 “한 번도 아닌 두번씩이나 고의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에게 성폭력을 하려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두건의 성폭력 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수감된 이 씨는 녹색의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타나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용서를 구했다.
검사는 “이 씨는 자신이 이민자임에도 일자리를 찾으러온 다른 이민자를 위협하고 성적으로 폭행하려했다”면서 “성폭력 미수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1년에서 3년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그의 나이는 71세였고 당시 성폭행은 모두 미수로 끝났다”면서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영어도 불편해 수형생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초범인 만큼 정상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정에는 피해 라티노 여성 2명과 이 씨의 가족이 참석,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한편 이번 공판은 지난해 7월 체포 당시 이씨를 신고했던 몽골 여성과 관련된 사건은 다루지 않았다.
담당 형사는 “이 씨가 체포되기 전에 라티노 여성을 성폭행 하려했다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면서 “그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몽골 여성 건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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