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워싱턴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외교통상부와 대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재외국민 편의를 돕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먼저 주 타이, 주 시드니,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3개 공관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종래 재외국민들이 현지에서 서류를 신청해 받아 보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1~2일로 크게 단축된다.
그동안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교행낭 편을 통해 수령하는 절차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들이 현지에서 행정·금융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관계 소명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한 후 안정성과 효용성을 검토한 뒤 미국, 중국 등에서도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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