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어에 뒷돈 받아 셀러 지급하기도
▶ 부동산국 발표 ‘숏세일 사기 유형’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숏세일 사기<본보 5월 8일자 A1면 보도> 유형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국은“주택시장 침체를 틈타 재융자 사기가 기승을 부린데 이어 지난해부터 숏세일 관련 사기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숏세일은 주택가격 폭락으로 인한 매우 특이한 형태의 매매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복잡해 사기성 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부동산국은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 내 400여개 은행 및 금융기관에 숏세일 사기 주의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수상한 거래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부동산국이 발표한 불법 숏세일 사기의 유형을 정리했다.
▲사전 요금 요구: 숏세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바이어나 셀러에게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사전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숏세일 플리핑(Flipping):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짜’ 바이어를 끌어들여 아주 낮은 가격의 오퍼를 넣는 방식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숏세일로 매입한 뒤에 일반 바이어에게 바로 되팔아 매매 차익을 챙기는 사기다. 숏세일을 승인한 은행은 가짜 바이어의 존재와 주택이 곧바로 다시 매매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은행 등 융자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로 간주돼 부동산국의 징계는 물론, 연방정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숨겨진 수수료 요구: 숏세일 거래에서 바이어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도 흔한 경우다. 바이어에게 받은 수수료는 숏세일로 주택을 판 셀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된다. 이러한 숨은 수수료 거래는 에스크로와 상관없이 별도로 이뤄진다. 에스크로 서류상에 공표하지 않고 수수료나 비용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며 주택거래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와 비용은 셀러, 바이어, 은행에 숨김없이 공개돼야 한다. 셀러는 불법으로 받은 수수료를 2차 융자를 상환하는데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무면허 부동산 업자의 숏세일 거래: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가 없는 업자가 숏세일 거래에 개입하는 경우가 신고 되고 있다. 무면허 에이전트가 부동산 브로커에게 고용돼 돈을 받고 숏세일 셀러와 바이어를 연결해 주거나 매매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무면허 에이전트를 고용한 브로커는 처벌 받는다.
▲무면허 및 타주 숏세일 업체: 최근 추가 요금을 받고 숏세일만 전문으로 거래해 주는 업체들이 등장했는데 업체 직원들이 부동산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또 타주의 업체가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의 주택을 숏세일로 매매하는 것도 위법이다.
▲변호사 사무실의 숏세일 서비스: 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숏세일 거래 매매 회사를 설립하거나 면허가 없는 직원을 고용해 법적인 소지가 없는 일반 숏세일 거래를 하는 것도 무면허 업자의 거래로 분류되는 불법 행위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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