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일부터 메릴랜드에서는 영어가 서툰 한인들이 범죄피해자들이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22일 한인 등 소수계 지도자를 초청한 가운데 메릴랜드 주정부 청사에서 범죄피해자 통역 서비스 법안(HB 1148)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범죄자들에게만 주어진 통역 서비스가 피해자 측에도 제공돼 영어에 불편을 겪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서명식에 한인으로는 서재홍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 린다 한 글로벌 한인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재홍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은 “지금까지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한인 피해자들의 경우, 법원 절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한인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최근 피해를 당한 소수계가 돈이 없어 통역을 못 구해 어려움을 당하면서 추진됐다.
린다 한 글로벌 한인연대 대표는 “한인 커뮤니티는 아태계 이민자들에게 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명을 한 마틴 오말리 주지사와 법을 상정한 수잔 리 주하원의원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법안을 상정한 수잔 리 주하원의원(주의회 여성 코커스 의장)은 “이 법은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주의 약 20개 카운티에서는 이미 피해자에 대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몽고메리, 하워드, 하트포드, 볼티모어 등 4개 카운티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한편 양윤정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한인단체장들은 법안 청문회에도 참석, 지지를 표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이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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