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소비자보호국, 분실 때 보호규정도 마련키로
연방 소비자보호국이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선불카드(reloadable prepaid card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불카드는 일정 액수가 들어 있는 카드로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안 되거나 은행 체킹구좌를 갖고 있지 않아 데빗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선불카드는 온라인이나 그로서리 스토어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가 액수를 다한 후에는 돈을 더 넣을 수 있다. 사용처가 제한되는 기프트 카드와는 달리 일반 카드처럼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처음에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선물용으로도 판매되며 미국에 머무는 여행객들도 현금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부 선불카드는 페이첵을 예금하고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정부가 규제를 밝힌 것은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카드회사들이 정체불명의 요금을 부과하거나 분실 등에 대비한 보호규정이 미흡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국은 “선불카드는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사용되면서도 소비자 보호 규정은 신용카드와 데빗카드에 비해 부족하다”며 “앞으로 2달 동안 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분실해 타인이 사용했을 경우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 또 선불카드를 발행한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규제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선불카드 사용액이 820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까지 전체 사용 규모가 1,6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보호국은 규제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트(http://www.consumerfinance.gov)를 만들고 선불카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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