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보았듯이 재산세를 낮추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이를 위한 과표 조정 신청 기간이다. 오늘은 신청의 종류와 기간, 절차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원래 과표 조정 신청(assessment appeal)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축 주택에 대해 과표를 책정 통보했는데, 그 주택의 구입자인 주인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 조정을 신청하는 수시 조정 신청(interim appeal)이다. 신축 외에 증축(addition)의 경우에도 과표가 새로 책정되어 나오고 이것도 조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수시 조정 신청은 연중 어느 때든지 과표 책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필라델피아 인근 몽고메리 카운티, 체스터 카운티, 델라웨어 카운티 모두 신청 기간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0일이다. 신축 주택은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과표를 높게 책정하여 재산세가 높은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조정 신청을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는 연례 조정 신청(annual appeal)으로 이것이 오늘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존 주택을 새로 샀는 데 가만히 보니 비슷한 가격에 거래된 주변의 다른 집들에 비해 재산세가 높게 나온다든가, 주변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다른 집들과 내 집의 재산세가 비슷하다면, 혹은 신축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과표 수시 조정 신청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없었으면, 연례 조정 신청을 해 볼 실익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뜻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산세가 형평에 맞지 않게 나온다는 말은 과표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비슷한 가격대의 집은 세금도 비슷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이 낮은 집은 세금도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 집의 가치 혹은 과표의 할인율(CLR: Common Level Ratio) 적용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과표 책정 주체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첨부 자료 검토를 통해, 형평에 어긋난다면, 해당 부동산의 적정 시가(fair market price)를 새로 산정하고, 거기에 적정 할인율을 곱하여 과표를 새로 책정한다. 그 과정에서 적정 시가가 낮아지거나, 할인율이 낮아지면, 과표가 낮아지게 된다.
과표 이의 신청에는 약간의 비용이 든다. 신청비를 내야 하는 데, 주택의 경우, 체스터 카운티는 25 달러, 델라웨어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는 50 달러 등으로 큰 액수는 아니다. 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을 쓰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소정 양식을 받아 프린트할 수 있다. 양식 자체는 한 페이지 짜리로 간단한 데, 문제는 내 과표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즉 형평에 맞지 않게 높다 하는 것을 신청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데 있다. 입증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 예컨대 주변 주택들의 거래 가격 및 재산세 비교 자료를 준비하여, 이의 신청 처리 과정에 열리게 되는 청문회(hearing)에 출석하여 제시하고 필요하면 청문 위원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의 신청 접수 기간은 대개 그 해 4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카운티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 확인서와 청문회 출석 통지가 우편으로 온다. 정해진 날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 조정이 가능하다. 청문회에 출석하여 이의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고 질문에 답하면, 결정 과정만 남는다. 결정은 카운티의 소관 부서에서 내리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해 온다. 이의 신청자가 그 결과에 만족하면 특별히 더 할 일 없이 다음 해부터 새로운 과표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조정 결과에 여전히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을 놓치면 이의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청문회에 본인이 출석하여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변호사를 통할 경우에만 대리 접수 및 대리 청문회 출석이 가능하다. 서류 작성, 이의 신청 근거 자료 생산, 청문회 출석 소명 등의 과정이 시간과 언어의 제약 등으로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이 경우 변호사는 수고비로 세금 절감 액의 일정 부분을 받는 식으로 수임을 하므로, 고려해볼 만하다.
하상묵 (610-348-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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