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에 대한 고의적 체납은 미국에선 죄질 나쁜 범죄의 하나로 꼽힌다. 처벌도 엄하다. 액수와 회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에서 25만 달러 벌금형과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방 및 지역정부 아동보호국에선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양육비 체납 수배자 명단’을 작성, 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도 한다. ‘얌체 아빠’에 대한 법적 제재는 강력하고 사회적 시선은 냉담하다.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 의무를 외면한 무책임에 대한 비난이다.
밀러 오 부에나팍 시의원이 자녀 양육비를 안 주려고 공문서에 허위기재한 위증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30일 오렌지카운티 검찰 발표에 의하면 오의원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DMV 서류신청 과정에서 6차례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위법행위를 한 시기는 2004년~2009년으로 2010년 시의원에 출마하기 전이다.
공직에 대한 존중과 정치인의 공인의식, 정치철학 등에 대해 사전에 진지하게 고민했더라면 밀러 오씨는 출마할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한국에서 중고교를 다닐 때 배웠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기억했더라면 자신은 양육비를 안주려고 꼼수를 쓰면서 “아이들의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인 공직진출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 시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0년대엔 한인 첫 연방하원의원 김창준씨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고 지난해엔 메리 정 하야시 가주 하원의원이 의류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우리를 당황케 했다. 이번 사태로 오의원 자신도 수치스럽겠지만 그를 ‘한인 정치인’으로 지원해온 한인커뮤니티도 못지않게 착잡하다.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 ‘한인 정치인’의 의미는 크다. 한 지역구의 공복을 넘어 미국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얼굴이 된다. 커뮤니티가 자금과 인력과 에너지를 동원하여 전폭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한인들의 공직 진출이 늘어나면서 ‘한인후보에 대한 무조건 지원’의 단계는 지났다는 지적은 이미 나왔다.
이번 오의원 사건이 한인의 공직출마에 있어 후보자신의 근본적 자기 성찰과 커뮤니티의 보다 철저한 후보검증이 선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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