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인데도 출산 직후보다 체중 줄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굶긴 23세 어머니가 가정폭력의 한 형태인 2급 부당취급 혐의로 킹 카운티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오리건주에서 워싱턴주 뷰리엔으로 이주해온 캐터린 매턴 여인이 지난 3월 24일 아기를 출산했으나 아기의 체중이 출산 당시보다 더 줄었다는 시애틀 아동병원의 제보에 따라 그녀를 조사한 끝에 형사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매턴 여인이 오리건주에서 이미 딸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지난 2월 그 딸의 얼굴에서 찰과상이 발견된 뒤 주정부 어린이 보호국의 조사 대상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시애틀 어린이 병원은 지난 5월 15일 몸에 옴이 생긴 아들 아기를 진단한 결과 생후 두달이 경과했는데도 체중이 7.9파운드에 불과했다며 생후 2주째 체중이었던 8.1파운드에서 오히려 줄었다고 카운티 셰리프국에 신고했다.
검찰은 아들 아기뿐 아니라 현재 2살인 딸의 몸에서도 옴이 발견됐다며 남매를 위탁양육 가정에 맡겼다고 말했다. 매턴여인은 어린이에 접근하지 않도록 명령받은 성범 등록자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기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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