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
인도계 밀입국 조직원 16명 기소
운전면허 취득 3,000달러, 위장결혼 영주권 2만달러 요구도
캐나다 국경을 통해 한국인도 포함된 70여명을 밀입국시킨 인도계 밀입국 조직 단원 16명이 전격 기소됐다. 이들 중 11명은 유죄를 시인해 일부는 8일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며 다른 조직원 4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다.
리스카 보리체우스키 시애틀 연방검사는 “라젠드랍하이 마이크 파텔, 만짓 라즈 두가, 카나일 싱 등 밀입국 조직책들은 지난 수개월동안 인도, 파키스탄, 한국 등에서 온 밀입국자 70여명을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시켰으며 서류위조, 위장결혼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국경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밀입국자들은 카나일 싱(57)이 운영하는 시택의 ‘크레스트 모터 인’에 1인 당 1,000달러씩 내고 며칠을 묶다가 타주로 흩어졌으며 이중에는 인도계 어린이 2명도 포함돼 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파텔과 두가가 조직책 우두머리에 해당하며 파텔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사이 조직을 운영했고 밀입국자 일부가 체포돼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자신이 밀입국자의 현지 가족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빼내려 하는 등 집요하게 범행했다. 두가는 주로 캐나다 현지에서 밀입국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 상태로 4~5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싱의 ‘크레스트 모터 인’은 밀입국자들이 미국내 각지로 흩어지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싱은 밀입국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워싱턴주 운전면허를 받게 해 주는 댓가로 3,000달러,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2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캐다나국경을 통한 한인 밀입국도 지난 5월 1명, 3월에 3명이 적발되는 등 비자면제협정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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