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 변성도
미국의 현 실업율은 8.2% 수준이라 한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호전된 듯 하지만 여전히 1920년대 대공황이래 수년째 최고치의 실직율을 보이고 있다.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면 동시에 그룹 건강 보험을 잃게 되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것보다 보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고 한다. 한 동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수당으로 기본 생계는 해결 될 수 있지만 보험은 본인이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2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건강 보험을 제공하므로 미 연방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당사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18개월 동안 건강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을 원할 경우, 직장을 그만 두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 여부를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보험료의 전 금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그룹 보험료의 102% 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COBRA 보험의 가입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20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직장에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그룹 건강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으로써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거나 풀 타임에서 파트타임 직원이 되어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된 사람.
두번째는 배우자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격이 주어진다.
• 고용 중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
• 배우자가 실직 했을 경우
• 배우자의 고용 시간이 풀 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된 경우
•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배우자
• 배우자가 메디케어 수혜자가 될 경우
세번째는 부양 자녀로써 자격 요건인데 배우자의 자격 요건과 동일하다.
COBRA 수혜자의 사망이나 이혼 또는 별거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최대 36개월까지 보험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직장 보험을 상실 한 후,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개인 보험에 가입이 어렵거나 비싼 등급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분들에게 유리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COBRA 보험은 1.866.444.3272 나 www.cobrainsurance.com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변성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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