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하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일시 추방중단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워싱턴한인사회에서 ‘드림액트’의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드림액트는 미국내 210만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다.
워싱턴한인연합회는 19일 낮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최정범 회장과 이재운 이민변호사, 박재인 변호사(가필드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등이 참석했다.
최정범 회장은 “이번 정부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나 영구적인게 아니다”며 “신분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한인 자녀들의 구제를 위해서는 드림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워싱턴 DC의 드림액트를 위한 그룹과 한인사회가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드림액트를 위한 웹사이트(www.dscc.org/support-obama)에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 된다”고 서명캠페인의 참여 요령을 소개했다.
한인연합회의 서명운동은 올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드림 법안은 미국 이민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청소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입법이다. 16세 전 입국해 법 시행 전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30세이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나 공화당의 반발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운 변호사는 “이번 행정부의 일시 추방중단 조치는 영구적 플랜이 아니라 드림액트로 가기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60일 이내에 이민국에서 구체적인 구제신청자격과 신청절차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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