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됐던 볼티모어 한인 리커업주에게 18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메릴랜드 연방 법원에 따르면 볼티모어 싱클레어에서 프랭크포드 가든 리커를 운영하던 한인 최 모(47세. MD 우드바인 거주)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150만 달러의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적게 내오다 적발됐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IRS에 대한 은행의 의무 신고규정을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나눠 입금하는 등 편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18일 재판을 열고 최씨에게 징역 18개월과 가택 연금 6개월을 포함해 보호 관찰 3년과 연방 국세청에 대한 손해배상금 53만3,208달러, 주정부에 대한 손해배상금 20만6,045달러 등 약 74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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