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마감까지 후보 등록자 없자 추대하는 형식으로
장석태 상벌위원장측 법원에 이의신청 및 선거무효 공고
<속보> 양분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거듭되고 있는 타코마한인회 새 회장에 패티 김(사진)씨가 추대됐다.
타코마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동열모)는 후보등록 마감시한인 18일 오후 4시까지 입후보자가 나서지 않자 이미 공고한대로 이사회를 열어 추천과 동의, 재청 형식을 통해 패티 김씨를 35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은 21대 타코마한인회장을 지낸 박창훈씨가 선임됐다.
연락을 받은 패티 김씨는 이날 오후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타코마 한인회관을 찾아 회장직수락 의사를 밝혔다. 패티 김씨는 20일 오후 5시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으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8대 타코마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씨는 이중언어를 구사하고 일처리가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인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한인회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화합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마혜화 전 회장 등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에 맞서 있는 옥순 윌슨 2012총회 의장과 장석태 상벌위원장은 선관위 자체를 부인하며 이에 대한 합법성을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데 이어 신문에 선거공고 무효를 주장하는 광고까지 게재했다.
장 위원장은 “문구 해석의 논란이 돼 왔던‘스페셜 커미티’, ‘보드 오브 디렉터’에 대한 재해석과 스페셜 커미티에서 빠지라는 법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적법성 등을 묻는 이의신청(motion to complaints)을 15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타코마한인회 사건을 맡고 있는 피어스카운티 존 히크먼 판사는 오는 29일 이 같은 이의신청에 대한 해석을 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측은 또 20일자 본보 신문광고 등을 통해‘워싱턴-타코마 한인회장 선거공고 무효공고’를 내고 “계류중인 케이스의 법원 판결문에‘이사회 구성’ 명령은 없기 때문에 이사회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 이사회의 이사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도 무효이고 이에 따른 선거공고는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장 위원장측 주장을 받아들여 비대위 체제에서 이사회로 바뀌고, 이사회가 선관위를 구성한 뒤 차기 회장을 뽑은 절차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패티 김 회장의 추대는 번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 위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패티 김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더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불법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서북미 총연 김준배 회장이 제시한 중재안이었던 모든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한인사회에 재정 의혹ㆍ그랜트 의혹에 대해 해명을 통해 종결을 지은 뒤 관련자들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패티 김 같은 인물을 회장으로 추대하자는 안건은 여전히 유효하며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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