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법적 하자 지적해 벌금 면제 판결받아
워싱턴주 카울리츠 카운티의 전직 판사가 교통단속 카메라에 찍힌 과속 벌금 티켓에 이의를 제기, 벌금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의 로버트 A 루이스 판사는 지난해 카울리츠 카운티 지법에서 은퇴한 짐 왐 전직 판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짐 완 전 판사에게 발급했단 과속 위반 티켓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왐 전 판사는 지난해 5월 부인과 함께 시속 20마일 지역인 롱뷰의 학교부근을 시속 31마일로 달리다가 교통단속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롱뷰시는 교통카메라가 찍은 속도 위반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고 차량 소유자였던 왐 전 판사에게 벌금을 부과했었다.
왐 전 판사는 “롱뷰시가 속도위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해당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카메라가 내 차량 번호만 찍고 운전자를 적발한 것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왐 전 판사는 특히 “속도위반 티켓을 받은 사람에게 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재판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루이스 판사도 이에 동의했다.
왐 전 판사는 원래 카울리츠 지법에 제소했지만 이해충돌 상황이 고려돼 이웃인 클라크 카운티 지법으로 이송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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