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조 VA 한인 2명 등 20여명 기소$면허취득 50여명도 적발
신분 서류 등을 위조해 체류신분이 없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준 북버지니아 한인 2명을 포함해 전국 6개주 한인 20명과 연방이민세관국(USCIS) 직원 2명 등 22명이 27일 수사당국에 기소됐다.
또 이들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한인 불체자 50여명도 함께 적발되는 등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불법 운전면허 사기사건이 드러났다.
연방검찰청 뉴저지지부와 연방수사국 뉴저지지부(FBI), 뉴저지 차량국 등은 이날 뉴왁 소재 연방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지니아와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 네바다, 조지아 등 6개 주에서 한인 20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신분서류 위조(운전면허증 사취)와 정부 재산 절도,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뉴저지 포트리 출신의 용의자 박영규(54)씨가 주범으로 기소됐고 박씨의 부인 박숭영(56)씨와 딸 박한나(29)씨 역시 공범으로 기소됐다.
버지니아에서는 알렉산드리아 거주 이모(41)씨와 애난데일 김모(26)씨가 공범으로 기소됐다.
용의자 박영규씨는 뉴저지에서는 ‘아이언 트레이딩 코퍼레이션’과 ‘이스트웨스트 이미그레이션 코퍼레이션’이란 이름으로, 라스베가스에서는 ‘J&S 리걸 코퍼레이션’이란 이름으로 여러 개의 불법 브로커 회사를 설립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서류미비 한인을 대상으로 건당 3,000~4,500달러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위조 혹은 사취해 불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한 신분서류 위조를 위해 이민세관단속국 직원과 연계해 투자이민비자(E-2)와 학생비자(F1)를 위한 연방서류 양식을 몰래 빼돌려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3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고 40년 징역형과 총 7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광덕·이진수 기자·2면으로 계속>
이날 공범으로 기소된 한인 용의자는 뉴저지 8명, 뉴욕 1명, LA 4명, 라스베이거스 3명, 조지아 노크로스 1명, 둘루스 1명 등이 체포됐다.
캘리포니아 이민세관국 계약직 직원 마틴 트레조, 캐린 미치미치안 등 2명은 타인종이다.
연방검찰청과 FBI, 버겐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들은 박씨와 공범 이외에도 박씨와 공범들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버겐카운티 거주 한인주택을 차례로 급습해 최소 50여명의 한인을 체포한 후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가 법정 출두일정을 통보한 후 석방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등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추가 기소되는 한인들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광덕·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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