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합헌 판결로 워싱턴주에도 큰 변화
무보험자 100만명 중 30만명은 개인보험 가입할 듯
연방대법원의 건강보험 개혁법안 합헌 판결로 2014년부터 일명 ‘오바마 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워싱턴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인구 6명 가운데 한 명꼴인 1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 가운데 50만명은 저소득층 보험인 ‘메디케이드’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오바마 개혁안의 시행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자도 연방 빈곤선(현재 4인 가족기준 연간 소득 2만3,050달러)의 133%까지 확대되면서 이들도 저소득층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메디케이드 혜택은 시민권자나 5년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메디케이트의 신규 수혜자들에게는 3년 동안 연방정부가 비용의 100%를 보조해주며 추후 지원폭이 점차 줄어든다.
주 보건 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오바마 개혁안 면제 대상자 가운데 저소득층 3만3,000여명이 워싱턴주의 ‘베이직 헬스 프로그램’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워싱턴주의 전체 메디케이드 혜택자가 현재보다 4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오바마 개혁안의 시행으로 현재 보험이 없는 워싱턴주 주민 가운데 30여만명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 보험회사의 개인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 생계비 기준 400%(2009년 기준 개인 1만4,404달러, 4인 가족은 8만8,200달러까지) 소득자까지는 연방정부의 보험 지원금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저소득층 보험인 메디케이드 환자를 받지 않을 1차 진료기관이 크게 늘어날 것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말 설문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1차 진료 가정의나 내과 등 의사들 중 절반 이상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환불금액 비율이 적다며 새로운 메디케이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새 건강보험 개혁안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줘야 하는 사업주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줄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직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30명 초과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세금이 추징된다.
이 밖에도 오바마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주민들이 병원을 찾으면서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입원 침상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3번째 주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시설 부족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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