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외동포의 예금 유치를 위해 외화예금 시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비거주자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외화예금 확충안의 핵심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에 외화를 맡기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경우 재외동포 예금자들은 환차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제로 금리에 가까운 미국 등지보다 높은 이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은행의 예금금리는 만기 1년 기준으로 연 1%가 안 되지만 한국내 은행의 외화예금 금리는 연 2% 정도이며 이자소득세까지 면제되므로 유리하다.
정부가 이처럼 재외동포 예금 유치에 나선 것은 금융위기 시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외화예금을 통한 외화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한 ‘3단계 외화예금 확충 전략’의 일환이다.
그동안 한국의 은행들은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차입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했으나 시장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해왔다.
이에 반해 재외동포들의 자산을 한국으로 유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더라도 외화채권이나 차입금처럼 곧바로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든든한 외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재외동포 외화예금에 이자면세 외에도 외화예금 유치실적이 좋은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화예금 관련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 단계적 절차를 통해 외화예금비율을 현 3%에서 10%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외화예금 유치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계좌개설 절차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은행에 계좌를 만들려면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지점을 방문하거나 현지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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