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에서 활동하던 박흥식 변호사가 주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다. 메릴랜드주 변호사불만처리위원회(Attorney Grievance Commission)는 고객 업무 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가 인정된 박 씨가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25일자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했다. 메릴랜드주 법원 홈페이지(www.mdcourts.gov)에 올라온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2007년 5월 한인 M 씨 부부의 영주권 취득 수속을 대행해주면서 1,200달러의 수수료와 1,365달러의 비용 등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박 씨는 M 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요구한 서류를 주지 않는 등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영주권 신청은 결국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M 씨 부부가 2008년 메릴랜드주 변호사협회에 박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촉발됐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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