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인구가 많은 LA는 임금관련 노동법 위반이 미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LA카운티 내 75만명 저임금 노동자 중 3분의 1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80%가 오버타임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도둑질, ‘wage theft’라는 과격한 용어로 불리는 임금미지급 액수도 LA시의 경우 매주 2,600만 달러, 매년 1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해 임금관련 분쟁이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에 신고된 케이스만도 100건에 달했다. KIWA를 통해 노동청에 신고한 191건 중 절반이상이 한인관련이었다. 신고건수만이 아니라 미지급 액수도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KIWA가 접수한 미지급 임금액수는 2010년 250만 달러에서 2011년 360만 달러로 늘어났다.
신고당한 상당수 업주들의 첫 반응은 “줄 것 다 주었는데”라는 하소연과 “괘씸하다”는 분통이다. 불법체류신분 등을 약점으로 힘없는 노동자의 임금을 ‘도둑질한’ 악덕업주라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임금분쟁은 노사 간 시각 차이와 감정적 대립에서 시작된다. KIWA접수 한인 케이스 중 75%는 오버타임 문제였다. 종업원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휴식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일했는데 오버타임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업주는 “쉬고 먹는 시간 충분했으며 오버타임 한 적 없다”고 반박하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급여 기록문서이고 정확히 작동하는 타임카드 설치다. 그리고 노동법 준수의 책임은 종업원이 아닌 고용주에 있다. 지난주 한인음식업연합회 세미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의 하나도 한인업주들의 고용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문서기록 소홀이었다. 노동법 이해와 실천에 대한 보다 적극적 계몽이 요구된다.
문서에 앞서 갖춰야 할 것은 업주와 종업원 간의 신뢰와 협조다. 그것이 어려운 시기에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여건이다. KIWA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전개하는 ‘공정임금 상생발전’ 캠페인에 대해 커뮤니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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