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지역 한인 상당수 브로커통해 뉴저지 면허 취득
경찰, 체포작전 실시 공식화
검거시 추방 불안 전전긍긍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한인 브로커 조직 적발과 관련 필라델피아와 남부 뉴저지 지역 한인들 상당수가 이를 통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에 떨고 있다. 또 이들이 체포될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이민법과 관련해 기소되는 한인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필라지역 한 이민변호사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 체포시 추방여부 등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상담결과 필라, 남부뉴저지 지역 불법체류 한인 상당수가 이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 27일 경찰에 체포된 뒤 일단 법원출두명령을 받고 풀려났다는 한인 이모씨(남부뉴저지 거주)는“까다로운 펜실베니어 운전면허 취득 규정을 피해 이들 브로커를 통해 뉴저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갑자기 연방수사국 단속에 걸려 이번 일로 추방될까 모두들 걱정”이라고 한숨 지었다.
이씨는“이민온지 10년이 됐지만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며“지난해 ‘토마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브로커를 통해 3,700달러를 주고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 뉴저지주차량국에서 직접 취득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브로커 조직과 뉴저지 지역에서 이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한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건과 연루된 필라 인근지역 한인들은 일단 거처를 나와 몸을 피하고 체포되면 즉시 추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운전면허 위조발급과 관련 뉴저지주에서만 이 조직을 통해 불법 면허를 취득한 혐의로 체포령이 내려진 한인이 1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합동 단속반은 27~28일 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실시해 93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3명은 이민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나머지는 법원 출두 명령을 받은 뒤 풀려났다.
단속반은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43명에 대한 체포 작전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이들은 우선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형사법에 따라 처벌되고 불법 체류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 이민법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공문서 위조는 추방 사유인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중범죄에 해당돼 형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민법원에서도 추방판결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브로커에게 속아 사기인 줄 모르고 위법행위를 했음을 입증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면 이민법원에서도 기소재량권의 적용을 호소, 추방유예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보석금을 지불하고 보증인이 있으면 불구속 재판도 가능하다.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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