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컨트리와이드), 웰스 파코(와코비아), JP 모건 체이스(WaMu) 및 Ally(GMAC) 등 5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메릴랜드 주택 소유주들은 융자재조정, 재융자 또는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들 은행을 통해 주택 융자를 받은 사람.
덕 갠슬러 MD주 법무장관은 7일 낮 저먼타운 소재 업카운티 리저널 서비스 센터에서 키릴 레즈닉 주하원의원, 찰스 바클리 주하원의원과 함께 지난 1월 49개주 검찰 및 연방정부가 이들 5개 은행과 합의한 내용과 메릴랜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내용을 설명했다.
갠슬러 주 법무장관은 “5개 은행이 피해를 당한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260억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면서 “메릴랜드 주는 이중 약 10억달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5개 은행은 보상금으로 메릴랜드에 총 9억5,7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중 8억 845만8,000달러는 융자재조정자, 2,408만7,000달러는 차압주택 소유주, 6,403만6,000달러는 재융자 신청자에게 지급되며 5,969만7,470달러는 변호사비 및 상담비용으로 각각 지급된다.
모기지 납부가 밀린 사람은 융자 재조정을 통해 원금을 삭감 받고 모기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모기지가 밀리지 않았지만 지난 수년간 집값 하락으로 깡통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재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집을 차압당한 경우에는 1인당 1,500달러에서 2,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약 1,800달러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자는 메릴랜드 호우프 핫라인(1-877-462-7555)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로 상담을 받길 원하는 한인들은 아시안 주택 금융 교육 상담센터(AAHC)의 송 허친스 대표(301-760-7636)에게 연락을 취하면 된다.
송 허친스 대표는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라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폐이지(www.oag.state.md.us/mortgagesettlement)를 참조하면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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