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5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 추방 임시 유예 조치에 대한 설명회가 이번 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열린다.
워싱턴한인연합회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한인연합회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서류 미비청년 추방 임시 유예 조치’ 설명회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미교협 하모나 사무총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8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 학생들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강제 추방을 중단하고 노동허가서를 부여하는 추방 임시 유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며 “설명회에는 이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과 자격 요건,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이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사무총장은 “설명회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며 아이린 김 이민변호사가 나서 이번 조치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준다”며 “이와 함께 개별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6살 이전 미국 입국자로 30세까지 해당되며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최소한 5년동안 계속 살고 있는 자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미군이나 해안경비대 전역자여야 한다.
▶중범죄 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여러 번의 경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 (202)299-9540 김동윤
장소 7004-L Little River Tnpk.,
Annandale, VA 22003
(워싱턴한인연합회관)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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