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연방 대법원이 이른바 오바마 건보개혁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 내용은 3,200만 명의 무보험자들로 하여금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비로소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게 무척이나 기쁘다. 아내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한인들 대부분은 병이 나거나 급히 수술할 상황이 생겨도 의료보험이 없기에 병원을 제 때 찾을 수가 없다. 다들 잘 알고 있듯이 의료비가 너무나 비싸다.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너무 높아 감히 엄두도 못내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50개주로 이뤄진 큰 국가이기에 정부 주도가 어렵다는 말들을 해왔다. 어쨌든 이번 판결로 실시하게 된 오바마 케어를 우리 한인들은 거의가 환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희소식을 접하고 보니 춤이라도 출 정도로 기분이 매우 좋다.
<홍병찬/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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