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의 신속한 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서둘러 사전에 서류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추방유예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게 이민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8월15일을 전후해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세부시행 지침을 공개하면 신청자들의 접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자칫 적체 문제로 심사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추방유예 신청을 앞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고교를 졸업하거나 군복무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여권사본이나 학생증 또는 영사관 발급 ID 등을 준비해야 하고, 외국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 출생증명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31세 이상인 경우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12년 6월15일 현재 31세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
16세 이전 입국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갖춰야 한다.
미국 입국시 받는 입출국 증명서(I-94)나 입국일자 스탬프가 찍힌 여권, 미국에서 받은 의료기록이나 호텔, 학교 또는 은행 이용 기록도 도움이 된다.
2012년 6월15일까지 최소 5년 이상을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과금 납부 증명서, 학교기록, 은행기록, 세금보고서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며, 서류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마련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다음달이면 시행지침이 발표돼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은 미리 챙겨놓았다가 제때 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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