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육국이 이민자 학생을 포함한 영어학습생(ELL) 대상 교육 서비스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영어학습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주교육국은 영어학습생 교육규정(CR 파트 154) 변경에 관해 이달 말까지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주교육국은 영어학습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대상을 규정짓는 기준과 범위, ESL 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옮기는 기준, 졸업기준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의견 수렴은 주교육국이 온라인(Part154survey.rmcwebapp.com)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문항은 올 봄 10개 포커스 그룹에 참가한 100여명의 의견을 토대로 구성됐다.
뉴욕주는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내 모든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언어평가종합시험(LAB-R)과 ESL 영어 성취도 시험(NYSESLAT) 등을 토대로 영어 구사력을 평가해 영어학습생을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학습생을 제대로 분류했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영어학습생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 받으려면 NYSESLAT 시험을 통과하는 길만이 현재로써는 유일하다.
또한 동일한 제2외국어를 사용하는 영어학습생이 20명 이상일 때에 한해 학군이 이중 언어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SL 수업도 한 학년에 20명 이상일 때만 제공할 수 있어 영어학습생이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많았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이나 ESL 수업을 통보한 학교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거절할 때에도 학교 관계자와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고 해당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면 타 학교로 전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주교육국이 영어학습생 대상 교육규정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기존 규정의 장단점을 파악해 영어학습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최선의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견 수렴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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