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절감 무자격 업자 선정 피해
▶ 무보험으로 공사했다 피해보상
한인 A씨는 올봄 한 한인 기술자 B씨에게 교육시설 설비 프로젝트를 맡겼다가 2주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답답한 심정이다. B씨가 장비를 주문해야 한다며 4만여달러의 돈을 받아간 후 사라지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 장비가 도착하기로 한 날 현장을 방문한 A씨는 장비대신 빈 박스만 발견하고 망연자실했다. A씨는 “피해를 당한 뒤 알아보니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다른 한인들까지 연이어 피해를 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C씨는 2006년 한 개발사 D대표에게 35만달러를 3차례에 걸쳐 건넨 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근 플러싱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C씨는 “플러싱 149가에 새로 짓는 듀플렉스 건물에 투자하면, 1년에 20%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2007년 11월 2만달러를 돌려받은 것이 전부”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C씨는 결국 공소시효를 4개월 앞둔 지난 4월말 소송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D대표는 여전히 “상황이 안좋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최근 한인 사회에서 건설 관련 분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사업을 맡은 기술자가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중도에 사라지는가 하면 투자 또는 장비 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용을 아끼려고 라이선스가 없는 업자에게 맡겼다가 결국 처음부터 공사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를 본 투자가나 의뢰인들은 울화통이 터지지만 당사자를 찾거나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더 애가 탄다.
건설 관련 분쟁이 최근 자주 발생하면서 뉴욕한인건설협회에서도 민원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건설협회의 김영진 회장은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전에 라이선스와 보험 등 공사를 맡은 회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 정보를 살펴서 확실한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업자를 선정하거나, 소비자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된 주택 공사 관련 600여개의 불평신고 중 대부분이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거나 주택 소유주와의 계약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업자가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기술자를 고용했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집주인이 손해 배상을 떠맡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소비자보호국은 비용절감을 위해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국은 ▲업자를 고용할 때는 311에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nyc.gov/consumers)에서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뉴욕시와 낫소, 서폭, 웨체스터 카운티 등 관계 기관에서 업자에 대한 불평신고 기록을 찾아볼 것 ▲최소 3명의 업자로부터 예상 비용을 뽑아 볼 것 ▲문서로 된 계약이전에 일을 시작하거나 돈을 지불하지 말고, 지불시 현금은 피할 것 ▲업자가 공사를 위한 융자를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최희은 기자>
A9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